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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
작성자 유아월드 (ip:)
  • 작성일 2016-07-03 23:59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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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6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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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방향


○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,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

법적근거


○ 법 제30조
-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,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․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


사업개요


○ 대상어린이집: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)
○ 인증지표:어린이집 규모․유형별 3종 (40인 이상, 39인 이하, 장애아전문)
○ 인증과정:3단계(참여확정, 현장관찰, 심의)
○ 수 수 료
- 신규인증․재인증 참여수수료 100인 이상(45만원), 40인 이상(30만원), 39인 이하(25만원)
※ 장애아전문전문의 경우 정원에 따라 수수료 금액 적용
- 신규인증 재참여 수수료 100인 이상(23만원), 40인 이상(15만원), 39인 이하(13만원)
- 확인방문 수수료 20만원~60만원(어린이집 규모 또는 확인방문 사유별 구분 적용)
○ 위탁 수행기관:한국보육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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